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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성과연봉제' 위한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법적공방 예상


입력 2016.05.10 18:00 수정 2016.05.10 18:05        배근미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관철시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노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인 이사회 의결을 강행하면서 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캠코는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경우 과반수 이상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측은 일방적 의결을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며 "노조의 동의 없이 진행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자체가 법적인 효력 자체가 없는 무효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일 실시된 캠코의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투표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884명 가운데 711명이 반대표를 던져 총 80.4%의 반대로 성과주의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금융노조 측은 직원들을 상대로 1:1 면담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강요한 혐의로 캠코 홍영만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다.

노조 측은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불법 이사회 강행 역시 심각한 불법노동행위의 일환이라며, 이번 행위 역시 노동당국의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로 관련 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 나기상 대변인은 "사측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받은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이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캠코 측은 "그동안 노사 간 협의회나 설명회, 연찬회 등을 통해 여론이 형성됐다고 판단해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통과시키게 됐다"며 "노조와의 협의가 안 되서 상황이 안되서 불가피하게 관철시켰지만, 향후 노조와 관련 협의를 계속 거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 동의 없이 진행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법적효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다만 국민 여론이나 정부정책 방향을 고려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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