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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신시장 진출 지원사업, 6월 10일까지 신청


입력 2016.05.17 11:34 수정 2016.05.17 11:35        이소희 기자

해외 수주 및 조사활동비용 최대 70% 지원, 7월 중 선정

해외 수주 및 조사활동비용 최대 70% 지원, 7월 중 선정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2차 대상사업’을 6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은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과 수주교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총 878건(921개 업체)의 사업에 326억 원을 지원했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의 수주성과(52억2000만 달러)를 거뒀다.

올해 상반기에도 64개 업체, 51건의 사업이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 달러 미만인 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로,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수주교섭 2억 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공기업 30%)이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6월 10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돼 7월 중에 지원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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