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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플러스 제품도 공식 매뉴얼 없었다…책임은 누가?


입력 2016.05.18 11:16 수정 2016.05.18 11:17        임소현 기자

제조사 "유통사가 시키는대로 한 것뿐"…정부 부처는 책임 떠넘기기 '급급'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가 논란이 일었던 '세퓨'와 똑같이 공식 매뉴얼 없이 제조사가 자체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가 논란이 일었던 '세퓨'와 똑같이 공식 매뉴얼 없이 제조사가 자체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두 마트의 자체브랜드(PB)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한 용마산업사 김모 대표를 소환조사하던 중 이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용마산업사는 당초 구두약을 전문으로 개발·판매하던 회사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두 마트의 제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다. 구두약과 가습기살균제는 제조기술이나 방법에 공통점이 없어 사실상 용마산업사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다.

이 당시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가습기 살균제는 시장 점유율 70%를 육박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김 대표는 이 제품을 본떠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문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적절한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마산업사는 SK케미칼이 제조한 PHMG를 중간 유통상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흡입독성 정보 없음'이라고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전달받았으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김 대표는 "두 유통사에서 시키는 대로 만들었다"며 과실 책임을 부인했다.

롯데마트 제품은 사망자 16명을 비롯해 41명의 피해자를 냈다.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크다. 홈플러스 제품의 전체 피해자는 28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명이다.

앞서 세퓨를 제조한 버터플라이이팩트(현재 폐업)는 두가지 독성물질을 인터넷상 등의 정보를 이용해 마음대로 섞어 제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성분 물질을 마음대로 혼합하고 바꿔쓰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사이에서는 생활화학 제품이 어떻게 안전성 검사나 공식 제조법도 없이 '가내 수공업' 수준으로 제조돼 유통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는 세퓨 제품이 출시된 2008년에는 제조업체가 물질을 바꾸거나 혼합하는 것에 대해 감시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세정제, 방향제, 섬유유연제 등 안전검사 대상을 선정했지만 이때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뒤늦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1년 이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로 했지만 이전까진 가습기살균제를 관리하는 곳은 없었다.

문제가 커지자 최근 환경부는 뒤늦게 살생물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수만개에 이르는 모든 제품의 실제 성분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해 표기와 실제 성분을 정확히 비교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으로 정부부처 담당자들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각 부처들이 다른 부처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가습기 살균제는 자율 인증 품목으로 가습기를 씻는 용도로 허가를 내준 것이고 유해성 평가는 담당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식약처 역시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식약처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위원회, 산업자원부 등의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만큼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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