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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음식점 신규출점 제한 3년 연장…"적극 협조"


입력 2016.05.24 15:31 수정 2016.05.25 09:13        임소현 기자

거리제한 완화 요구했던 대기업 "동반위 결정 존중"…신도시 등 예외규정 생겨

계절밥상 남산서울타워점. ⓒCJ푸드빌

대기업 음식점 매장의 신규출점 제한 조치가 3년간 연장됐다. 이에 대해 CJ푸드빌, 신세계푸드, 이랜드 등 주요 대기업들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반포 팔레스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한식, 중식, 일식 등 7개 음식점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연장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지난 2월말 제과점업종과 마찬가지로 신도시와 신상권, 상업지역에서 신규 출점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생겼다.

대기업 음식점은 지난 2013년 5월 처음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3년간 신규 출점 제한 규제를 적용받은 바 있다. 이어 이번 중기적합업종 지정 연장으로 오는 2019년까지 출점에 제한을 받게 된다.

역세권에선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만 출점이 가능하다.

이를 벗어나 출점할 때는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시설에만 매장을 낼 수 있다. 본사 및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시설에는 연면적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출점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당초 대기업들은 이같은 거리 제한 완화를 요구했지만 합의에는 반영되지 않아 동반위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 역시 "동반위 결정에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고 이랜드 관계자도 "이번 동반위 결정에 협조한다"고 밝혔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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