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부당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및 주가조작 혐의
삼성SDS 소액 주주들이 물류부문 분할로 인한 주가하락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SDS 전·현직 대표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다.
8일 삼성SDS 소액주주모임 등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동수 전 SDS대표와 정유성 삼성SDS 대표를 각각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주식거래 혐의와 허위정보 유포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유재남 삼성SDS 소액주주 대표는 “이 부회장이 올 1월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삼성SDS 지분 2.05%를 처분할 당시 회사 분할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전 대표와 정 대표는 각각 2020년 매출 20조원, 영업이익 2조원과 2016년 매출 10조원, 영업이익 1조원 목표를 언론 등에 허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대응과 함께 삼성SDS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가 없을 시 대규모 집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삼성그룹은 “아직 형사고소 이전이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