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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오리건주 '제3의 성' 합법 용어로 인정


입력 2016.06.12 18:56 수정 2016.06.12 18:56        스팟뉴스팀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 인정...법원 "성전환자 요청 승인 거절 이유 없어"

남성(male)이나 여성(female)이 아닌 제3의 성을 나타내는 '넌 바이너리(nonbinary)'라는 용어가 미국 법원에서 처음으로 합법용어로 인정을 받았다고 CNN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오리건 주 멀트노머 카운티 연방순회법원의 에이미 홈스 헨 판사는 지난 10일 성전환을 한 제이미 슈프에게 여성이 아닌 '넌 바이너리'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헨 판사는 "슈프의 성전환이 끝났으며,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넌 바이너리는 바이너리(binary), 여성이나 남성 등 2개의 성 분류법에서 제외된 제3의 성을 말하는 것으로 성소수자를 의미한다.

슈프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나 미 육군에도 입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사에서 은퇴한 지 10여년 뒤인 2013년 여성이 되기 위해 성전환수술을 하고 호르몬 처방을 받아왔다.

슈프는 당시 여성으로의 성전환수술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슈프는 자신이 남성이나 여성 양쪽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고 인식해왔고,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자신의 이름 '제이미'를 성 중립적 단어로 사용하길 원했다. 결국 슈프는 지난 4월 성별 교체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슈프와 청원을 함께한 민권변호사 레이크 페리기는 "오리건은 성별 교체 청원 제출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남성이나 여성 등 특정 성별을 명시하지는 않으며 단지 '변할 수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며 "슈프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변화가 아닌 '넌 바이너리'로의 변화를 처음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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