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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지는 소송…거듭된 의혹 제기에 롯데홈쇼핑 '착잡'


입력 2016.07.07 16:38 수정 2016.07.07 16:59        임소현 기자

강현구 사장 다음주 소환 방침…소송 포함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

검찰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대포폰 사용 정황 포착"
롯데홈쇼핑, 행정소송 포함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본사. ⓒ연합뉴스

롯데홈쇼핑이 거듭된 검찰 수사 압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대포폰을 이용해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당초 추진하던 행정소송 등 모든 정책이 '올스톱'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을 포함한 해당업무 담당 직원들이 지난해 롯데홈쇼핑 인허가 로비 과정에서 대포폰 3~4대를 나눠 사용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검찰은 다음주 강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거듭된 의혹에 롯데홈쇼핑 직원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롯데홈쇼핑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

당초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황금시간대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협력사 구제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소송 제기 가능성조차 불투명해진 상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소송 담당자마저 수사 대응에 관여해야 하는 상황이라 소송과 관련된 업무가 멈춰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기한은 8월 24일까지이지만 가처분 결정까지는 빨라도 1~2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8월 중순까지는 소송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의혹 단계고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회사 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채널사용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3년짜리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처벌 관련 허위 보고를 올려 채널 재승인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이 지난 2014년 신헌 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10명을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한 결과, 신 전 대표를 비롯한 7명이 구속기소됐고 상품기획자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신 전 대표 등을 제외한 6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보고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롯데 계열사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라도 나오기 전까지는 소송을 포함 모든 업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홈쇼핑 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도 마찬가지로 당초 준비하던 정책들만이라도 추진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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