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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했던 이진욱 거짓 없었다 'A씨 구속 위기'


입력 2016.07.27 00:23 수정 2016.07.28 17:49        이한철 기자
이진욱 성폭행을 주장하던 A씨가 자신의 무고 혐의를 고백했다. ⓒ 연합뉴스

배우 이진욱(35)이 성폭행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네 번째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자신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무고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무고를 뒷받침할 정황과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22일과 23일, 그리고 26일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불러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현재는 24일 돌연 사임을 결정했다. 현재 측은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 때문"이라고 사임 이유를 밝혀 A씨의 무고에 무게가 실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중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조사 내용을 추가로 검토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4일 이진욱이 밤늦게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진욱은 "무고는 큰 죄"라며 A씨를 맞고소했고 경찰의 본격 수사가 진행됐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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