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환 사실혼 파기 피소, 동거와 다른점?
배우 박유환이 사실혼 파기 피소와 관련해 '사실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일컫는다.
동거와 차이를 두는 점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성관계를 하는 사이가 아닌, 대외적으로 부부라고 소개를 했거나 그에 따른 부부로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박유환의 전 여자친구의 경우,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박유환과의 동거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혼'을 입증케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 여자친구 측은 박유환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면서 "이에 따른 정신적·물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환 소속사 씨제스 측은 "박유환 관련 소송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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