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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P통신 화학물질 비공개 보도...심각한 사실 왜곡"


입력 2016.08.12 19:30 수정 2016.08.12 21:29        이배운 기자

"이미 사회적 해법 마련...옴부즈만위원회 통해 해결키로 합의된 사안"

노동부 "왜곡 보도됐다...정보공개 과정 및 절차 적법했다" 발끈

삼성전자는 12일 자사가 화학물질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는 AP통신의 보도에 반박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뉴스룸 홈페이지에 게시된 반박문 캡처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자사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거부 의혹을 제기한 AP통신의 보도와 관련,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심각한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AP보도는 왜곡됐다"면서 "삼성전자 반도체라인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절차 및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측은 12일 뉴스룸을 통해 "이미 사회적 해법이 마련된 문제에 대해 기자가 사실과 다른 해묵은 주장을 다시 제기해 일방적인 기사를 쓴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영업비밀을 이유로 삼성전자가 산재인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해묵은 사안이다.

하지만 AP통신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독립적 전문 기구인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영업비밀 문제를 다루자는 해법을 수용한 바 있다”며 “해당 논란은 이미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 3자가 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성분을 공개하지 못하는 화학물질은 해당 물질 제조회사가 납품 과정에서 영업비밀로 지정해 그 성분을 삼성전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분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삼성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로 인한 정보의 부족 때문에 근로자들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논란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3자 합의를 통해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고 "3자 합의사항에는 산재 신청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희망할 경우 외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법률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갖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처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실행에까지 들어간 시점에서 해묵은 주제에 관해 일방의 주장을 담은 기사가 게제된 데 대해 다시한번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확한 보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AP통신은 노동부가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AP보도를 접한 노동부가 앞으로 삼성전자 산재와 관련된 정보공개요청을 주의깊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노동부측은 "AP통신 보도는 왜곡됐다"며 "사실무근"이라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삼성의 요청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는 보도내용은 상당히 왜곡됐다"면서 "반도체 라인과 관련된 정보공개 절차나 과정은 그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의깊에 판단하겠다는 내용도 그런 톤이 아니었다"면서 "삼성전자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문제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었다"면서 "하지만 한번 더 보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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