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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고객이 직접 진행하는 '모바일 해피콜' 개시


입력 2016.08.17 17:20 수정 2016.08.17 17:20        배근미 기자

고객 가능 시간·장소에서 스마트폰 활용 해피콜 진행

사흘 이내 미수행 시 전화통화 해피콜로 자동 전환

NH농협생명이 스마트폰을 통해 진행하는 '모바일 해피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은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진행하는 '모바일 해피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모바일 해피콜'이란 보험계약자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해피콜을 수행하는 서비스로, 청약서 상에 모바일 해피콜 방식을 선택한 계약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NH농협생명 전용 앱을 활용해 해피콜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인증 후 완전판매를 위한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약일로부터 3일 이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전화통화 해피콜로 자동 전환된다.

해피콜 서비스는 신규보험계약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축성이나 정책성보험, 수신연계형 및 갱신보험과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계약자가 임직원인 계약 등은 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우려로 낯선 발신번호와의 통화를 꺼리거나 바쁜 일정으로 전화통화가 어려운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객이 보다 여유있고 꼼꼼하게 보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 감소와 보험소비자 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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