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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감찰누설 사실이면 이석수 사퇴 해야"


입력 2016.08.18 16:26 수정 2016.08.18 16:26        장수연 기자

"사실이면 특별감찰법 위반…엄정한 조사 촉구"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과 관련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감찰관의 사퇴 이유가 된다며 "본인이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과 관련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특별감찰관의 사퇴 이유가 된다며 "본인이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이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특별감찰법에 어긋나는 현행법 위반행위"라며 누설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MBC는 지난 16일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A 신문) 기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 수석 아들과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 감찰 대상'이라고 알려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특별감찰관은 17일 공식 입장을 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감찰은 기본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져야하기에 기밀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며 "언제 시작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건지 모든 내용이 다 감찰사실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 어느하나도 감찰활동 중간에 외부에 나가선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구나 시중에 돌고 있는 누설내용, 소위 녹취록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은 고도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고, 금고이상 형과 탄핵을 받는 등 아주 예외적 경우가 아니고는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다"며 "이렇게 해서는 특별감찰관이 나중에 감찰결과 내놓더라도 믿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래 하려던 우 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 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누설 의혹을) 이렇게 대충 부인하고 어물쩍 넘어가서는 나중에 감찰결과가 발표 됐을 때 그걸 누가 믿겠느냐. 그러니 지금 이걸 확실하게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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