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법에 제3국 탈북민·강제북송 탈북민 보호도 명시해야"
"북인권법 '남북인권대화' 의제에 구체적 명시 없어 유명무실"
이한별 소장, "북한인권법 보완될 때까지 1인 시위 계속할 것"
"북인권법 '남북인권대화' 의제에 구체적 명시 없어 유명무실"
이한별 소장, "북한인권법 보완될 때까지 1인 시위 계속할 것"
탈북민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북한인권법 시행령 ‘남북인권대화추진’에 구체적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 소장은 19일 오후 2시 통일부와 청와대 앞에서 '누구를 위한 남북인권대화인가?'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통일부가 마련한 북한인권법 시행령의 ‘남북인권대화추진’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나 대화의 내용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다”면서 “이렇게 남북인권대화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없으면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남게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북한인권법 제7조, 시행령 제4조의 ‘남북인권대화 추진’에는 남북인권대화 대표임명사항을 위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만 명시돼 있을 뿐, 실제적 남북인권대화의 의제에 관해서는 구체적 명시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 소장은 탈북난민 등에 관한 보호문제와 관련해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도 있듯 현재 북한인권 피해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북한인권법 어느 시행령 조항에도 북한 정권의 인권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을 앞둔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주민의 지위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한정하고, 제3국 비보호 탈북민이나 강제 북송된 탈북민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시나 조치가 없다”면서 “시행령의 남북인권대화 추진 부분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시행령에 “남북인권대화 의제를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강제 북송된 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 등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소장은 그간 북한인권법 관련 이 같은 사항을 통일부에 몇 차례 제안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남북인권대화 시행 촉구를 위해 북한인권법이 보완돼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는 9월 4일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1인 시위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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