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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서 현금결제만 고집할 필요 있나


입력 2016.10.07 09:05 수정 2016.10.07 09:06        장수연 기자

<농해수위> 이만희 "이용객 불편 증가…직불카드 결제 가능하게 해야"

현재 현금으로만 마권 구매와 입장료 지불이 가능한 경마장에서 현금 IC(직불)카드 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보편적이고 편리한 결제수단을 두고 현금결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영천‧청도)은 6일 "번거롭게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로 현금을 뽑아서 마권을 구매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로 직접 구매한도(10만원)만큼 마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르면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 지급에 신용카드 결제는 금지돼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1361만명이 7.7조원의 경마매출액을 전부 현금으로 결제한 것이다. 마권구매 시 신용카드 사용이 금지된 것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베팅 방지, 도박 중독 예방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기능을 차단하고,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로만 현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리지 말고 통장 잔고에 있는 액수만큼 경마를 즐기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이용객 불만 가중 △불필요한 수수료 발생 △현금소지에 따른 분실·도난사고 위험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마권구매 시 현금결제만 가능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인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의 법령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신용카드에만 적용되며 직불카드의 결제금지 대상 범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행성게임업장 등에서 현금 IC카드 혹은 체크카드 결제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나아가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용고객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 다시 창구로 가지 않고, 직불카드 결제 계좌로 자동 입금이 가능하다"며 "마권 구매금액이 노출되기 때문에 과도한 사용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비용 및 카드 수수료(1~2% 내외) 때문에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수익만 거두면 되지 이용객의 편의는 안중에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금인출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 및 과도한 마권 구매를 막을 수 있는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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