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공방서 유리한 고지

이어진 기자

입력 2016.10.12 15:08  수정 2016.10.12 16:34

미국 대법원서 격돌, 일부 대법관 '배상액 과다책정' 의문 제기

애플과 삼성로고.ⓒ데일리안DB.
삼성전자와 애플이 6년째 이어온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격돌했다.

미국 1·2심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부과한 3억9000만달러(한화 약 4435억원)의 배상액 규모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배상액이 다소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매체인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대법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재판 상고심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디자인 특허를 두고 6년째 법정 공방 중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아이폰 디자인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가 이에 맞서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초 특허 공방은 미국 뿐 아니라 독일과 호주 등 글로벌 국가로도 번졌지만 양측이 다른 국가의 소송을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에서만 특허 공방이 진행됐다.

미국 1·2심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2심 배심원단은 디자인특허 침해 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 판매에 따른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규정한 미국 특허법을 근거로 삼성전자에 3억9900만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 날 구두심리에서 배상금 규모의 타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전자 측은 배상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애플은 이에 맞섰다.

삼성전자 측을 대변하는 설리번 변호사는 “수십만개 특허가 어우러진 스마트폰이 3건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판매 이익 모두를 배상한 19세기 특허법을 21세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차를 살 때 디자인 일부만 보고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브라이언 플래처 법무부 차관보도 사실상 삼성 손을 들어줬다. 브라이언 차관보는 “복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에서는 배상금을 디자인이 적용된 부분의 이익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변론에 참석한 대법관들도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전체 판매 이익금을 배상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대법관은 “폭스바겐 비틀의 외관이 차량 판매 이익의 90%를 끌어냈다고 보는가”라고 애플 측 변호사에게 물었다. 다른 대법관도 “일부 디자인으로 인해 이익금 100%를 배상금으로 주는게 맞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애플의 변호를 맡은 세스 왁스먼 변호사는 배상액 산정과 관련 “배상액은 1·2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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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 (l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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