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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유럽판매법인 4곳 청산 법원 허가


입력 2016.10.24 17:20 수정 2016.10.24 17:20        박영국 기자

한진해운은 구주(유럽)법인 4곳의 파산 혹은 청산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회생을 위한 노선운영계획에 따라 구주노선 서비스가 완전 중단돼 현재 구주지역 판매법인들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태”라며 “이에 구주지역 판매법인들의 정리방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상법인은 유럽 판매법인, 헝가리 판매법인, 폴란드 판매법인, 스페인 판매법인이며, 개시 시기는 10월말~11월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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