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효율 vs 절차' 노사 재격돌

배근미 기자

입력 2016.10.28 15:15  수정 2016.10.28 15:23

성과연봉제 세미나에 은행연합회·금감원 수장 나서 '효율성' 부각

금융노조, 성과연봉제 무효소송 본격 돌입...올해 내로 결론날 듯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간 힘겨루기가 또다시 시작되는 모양새다. 지난 상반기 노조를 배제한 이사회 개최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지은 금융권 사측은 제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측은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돌입하며 올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효력 무효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태세다. ⓒ데일리안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가 또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다. 사측은 제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금융노조 측은 법적대응에 돌입하며 도입 무산을 시도할 계획이다.

성과연봉제 세미나에 은행연합회·금감원 수장 나서 '효율성' 부각

성과연봉제 도입을 앞두고 지난 27일 은행연합회 주최로 열린 ‘글로벌 은행의 성과연봉제도 운영현황’ 세미나는 BNP파리바은행 등 글로벌은행들의 성과연봉제 운영 현황과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듣는 자리였다.

특히 세미나에 참석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각 금융권 수장들이 성과연봉제의 장점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하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임금체계인 호봉제는 구성원의 성과, 능력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인 임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경직비용 증가로 금융권은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저하된 중·고령자들의 높은 인건비 부담에 희망퇴직 관행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일각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완전판매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호봉제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웰스파고 사태는 성과연봉제 문제가 아닌 잘못된 성과 측정 기준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융권의 비효율성 해소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진 원장도 조직 내 '무임승차자'를 직접 언급하며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더 나은 보상을 받아야 동기 부여가 되고 조직 전체에 활기가 돌게 된다"며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등의 방식을 통해 금융권 내 성과연봉제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성과연봉제 무효소송 본격 돌입...올해 내 결론날 듯

이에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효력 무효화를 위한 법정소송에 본격 돌입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지부가 서울지방법원에 성과연봉제 무효화를 위한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오는 31일에는 금융노조 소속 7개 지부를 비롯한 양대노총이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로 성과연봉제 효력 무효화를 위한 법정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분리하게 변경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금융노조를 비롯한 양대노총은 해당 법률원 소속 변호사들과 민변 변호사들로 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법리검토 작업 등을 진행해 왔다.

노조 측 관계자는 "가처분절차소송의 경우 최대 3개월 안에 진행되는 데다 당초 성과연봉제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로 의결돼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를 참작해 올해 내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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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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