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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22일 국무회의 불참…'정치적 부담'


입력 2016.11.21 18:20 수정 2016.11.21 18:21        이충재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법·한일군사협정 등 안건 처리 '부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정국 해법 논의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마치고 국회를 나오고 있다.ⓒ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 불참한다. 청와대는 21일 "내일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이 아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정운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공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박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한 특검법 처리에 의사봉을 잡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야당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다. 황교안 총리는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이다.

한편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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