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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4곳 중징계 예고


입력 2016.12.01 18:38 수정 2016.12.01 18:51        배근미 기자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에 8일까지 소명자료 제출 요구

영업권 반납,CEO 해임권고 가능성…징계 확정땐 파장 클 듯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4곳에 초강력 징계조치를 예고하면서 생보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총 4곳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중징계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각 보험사에 통보된 당국의 제재 수위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과징금 부과 계획은 물론 영업 정지와 영업권 반납, CEO 해임권고 등 기업과 임직원 전반에 대한 초강력 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언급된 영업권 반납 등의 제재 조치가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보험사는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어 이번 제재 조치는 예고만으로도 업계 내 역대급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현재 이들 보험사를 대상으로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한 상태로, 해당 보험사들은 오는 8일까지 이에 대한 자료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보험사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한 뒤 금융위에 제출해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2일 전후로 진행될 전망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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