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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성년후견인 항고 기각 결정에 '당혹'…대법원에 상고


입력 2017.01.16 09:13 수정 2017.01.16 10:23        박지수 기자 (pjs0628@dailian.co.kr)

신동주 전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항고 기각 결정에 "대법원에 상고할 것"

SDJ코퍼레이션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항고 기각 사건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위해 세운 개인회사다.

16일 SDJ코퍼레이션은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해 그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사건 항고심에서 임의후견재판의 결정 시점까지 그 심판을 중단하여 달라는 SDJ코퍼레이션의 신청을 거부하고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SDJ코퍼레이션은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SDJ코퍼레이션은 민법은 후견제도에 관한 규정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임의후견방식이 법정후견에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내세웠다. 민법 제959조의 20에서는 성년후견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박지수 기자]

박지수 기자 (pjs06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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