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이사회 통해 일부 지급 결정...교보-한화 이어 세 번째
삼성생명이 교보와 한화생명에 이어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삼성생명은 16일 오후 4시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40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금융감독원이 업계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기 2년 전인 지난 2012년 9월 이후 청구된 미지급 건에 한하며, 지급규모는 전체 1806억원 가운데 25% 수준인 4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이 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한 2011년 이후 미지급건 200억원에 대해서는 자살예방기금으로 기탁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생명과 함께 국내 생보사 빅3에 해당하는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 지난 2011년 1월 이후 청구건에 한해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미지급 자살보험금 보험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생명 측은 이날 의결된 안을 바탕으로 제재조치 관련 의견서를 17일 중 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