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최종진 판사)는 박유천 사건과 관련해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유흥주점 화장실의 경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장금장치가 열리게 돼 있다는 점, 사건 발생 후에도 일행과 함께 춤 추고 놀았던 점, 박유천 일행 등이 주점에서 나간 후에도 웨이터 등과 웃으며 이야기 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화장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여러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 이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박씨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을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다"며 유죄 판결했다.
이 여성과 함께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폭력배 출신 황모씨와 이씨의 남자친구 역시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박유천은 지난 해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사하고 있던 이씨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해 논란이 됐다. 이후 이씨를 포함해 4명의 여성으로 부터 피소, 이 중 이씨는 박유천으로 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번복해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첫 고소여성 일당이 실형 선고로 막을 내린 가운데 '박유천 성 스캔들'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4명의 고소 여성 중 한 명에 대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일단 성폭행 무혐의와 고소 여성의 실형 선고로 박유천이 '죄 없음'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막바지 '성매매-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유천은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어떠한 혐의가 나온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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