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환율절사방식 제각각...관세청 구체적 고지 및 제재해야"
한국소비자연맹, 국내 인터넷면세점 주요물품 판매가격 현황 조사
롯데 등 4개 온라인면세점, 환율절사 올림적용해 소비자부담 가중
롯데와 신세계 등 국내 일부 온라인면세점의 환율절사 방식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소비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사업'과 연계해 국내 인터넷면세점 주요물품의 판매가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 온라인면세점마다 환율절사 방식이 달라 달러 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원화 상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이 조사에 나선 국내 인터넷면세점은 총 10곳으로 이가운데 롯데와 신세계, 신라아이파크, SM인터넷면세점이 구체적 지침이 없는 환율 절사 과정에서 올림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적게는 0.2원에서 최대 7.2원의 불필요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지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르면 상품 판매대금은 원화 또는 외화로 지불받을 수 있고, 외화로 지불되었을 경우 환율계산에 있어 단수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절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연맹 관계자는 "면세점 관리 주무부처인 관세청이 환율절사방법에 대한 명확한 고지에 나서야 하며, 4개 온라인 면세점의 올림 처리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추가부담이 부당이득으로 판단될 경우 빠른 법적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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