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전설' 박찬숙 무고한 체육단체 대표, 징역형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입력 2017.01.27 15:20  수정 2017.01.27 15:21

여성체육대회 자금 일부 비자금 조성한 뒤 누명 씌워

박찬숙(사진)을 무고한 체육단체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다. ⓒ 연합뉴스

한국 여자농구의 전설 박찬숙(58)씨를 무고한 체육 단체 대표가 징역형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27일, 박찬숙 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육진흥원 한모(57)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여성스포츠회 수석부회장 및 체육진흥원에서 농구클럽을 운영하던 박찬숙 씨는 지난 2014년 5월 한 씨에게 여성스포츠회가 개최하는 전국여성체육대회 자금 집행 업무를 맡겼다.

그러자 한 씨는 체육진흥원에서 회계 업무를 하던 직원 A씨에게 여성스포츠회 회계 업무도 함께 맡겼다. 이후 전국여성체육대회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명세서를 이중으로 작성, 차액 일부를 체육진흥원 비자금으로 조성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박찬숙 씨는 농구클럽을 여성스포츠회 산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회비를 체육진흥원이 아닌 여성스포츠회 계좌로 입금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한 씨는 박 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고소했다.

당시 한 씨는 "박찬숙이 전국여성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거래처에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결재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회 운영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대회 자금 비자금 조성은 박 씨가 아닌 한 씨가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도 "향후 두 사람의 관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자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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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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