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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 부과... 임금체불 근절될까


입력 2017.01.31 05:00 수정 2017.01.30 19:48        이슬기 기자

퇴직자에만 적용됐던 지연이자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법안 추진

처벌규정 무색한 현실...현행법 뛰어넘은 효과 있을지는 미지수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고용노동부 양대지침 설명회'에서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이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다만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여전히 임금 체불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직자에 대한 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연이자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법률은 지연이자를 퇴직자의 미지급 임금에만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대상을 넓혀 재직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적용토록 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항목과 항목별 계산방법 및 지급시기, 근로시간 등을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한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자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임금 등의 체불은 근절되고 있지 않다"면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해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 체불 문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재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을 제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하지만 재직 중 실제 이를 신고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현실상 재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긴 쉽지 않아 피해를 묵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중견기업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 중인 A씨(여.28)는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매주 주말과 근무 시간 외에 외근 등을 했지만, 이에 대한 임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 회사에선 '교육 명목'이라며 오히려 강압적 태도로 일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인턴 사원일 경우에도 시간 외 근무 수당에 대해선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수습 평가와 향후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따를 것을 우려한 A씨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기 사원인 B씨(여.27)도 "괜히 신고했다가 완전히 잘못 보여서 정사원도 못되고 앞으로 이직도 못할까봐 겁난다"면서 "처벌규정이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그만둘 것도 아니고 재직 중에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고소를 하면 오히려 내가 더 눈치보이고, 그런 상태로 어떻게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겠느냐. 좀 현실성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야한다"고 호소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 체불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 43조에 따라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근로자 체불임금 규모는 1조428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자와 철강 등 주요 업종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사업장마다 체불임금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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