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일본땅' 일본 학습지도요령에 "즉각 철회하라"
"한일 양국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 초래"
스즈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정부는 14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할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스즈키 공사는 지난달 9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본국으로 소환된 이후 '대사대리'를 맡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가 고시한 개정안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약 한 달간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3월경 최종 확정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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