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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오는 6월부터 지자체 신고후 조합원 공개모집


입력 2017.03.13 11:00 수정 2017.03.13 11:48        박민 기자

주택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건설 현장.(자료사진)ⓒ데일리안DB

오는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주택조합의 총회가 열리지 않고 서면으로만 의결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총회에 조합원 직접 참석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가 청약 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1980년에 도입됐다.

청약경쟁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일반 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과 거주요건 등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이해 관계자의 갈등이 빈번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총회 조합원 직접참석 의무화 ▲조합규약에 비용 환급 시기 및 절차 명문화 ▲시공보증비율 ▲주택건설사업 등록시 확보할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 등이다.

우선 총회 조합원의 직접 참석을 의무화했다. 이제까지 총회는 서면 의결로 운영된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총회 의결시 1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특히 창립총회나 총회 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주요 총회에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또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조합원이 탈퇴를 원할 때 납부했던 납입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합 규약에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시공보증비율의 경우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상한(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을 정하면서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하한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는 ▲총회의결 의무수항 추가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추가 ▲조합원모집 신고 방법 ▲조합원 모집 공고 방법 ▲시공보증서 범주 등이 담겼다.

앞으로는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할 때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을 공고하도록 했다.

시·군·구 등 지자체는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게시하고 별도 안내서를 작성해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로 조합원 주체에 관한 자료, 조합원 모집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신청서와 계약서, 토지확보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해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밖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등록신청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밟은 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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