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임모 씨 오늘 석방…집행유예
법원 “초범이고 피해자들도 선처 탄원한 점 고려”
법원 “초범이고 피해자들도 선처 탄원한 점 고려”
지난해 팝스타 리처드 막스 씨가 SNS를 통해 알리면서 주목받은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모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임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면·불안장애와 함께 알코올 의존증세가 의심되는 점을 양형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 경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A 씨(37) 등 여성 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난동을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조사에서 임 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항공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