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육부, 교권침해 예방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적극 추진
한국당 염동열·조훈현 의원 개정안 발의 상태
하윤수 회장 “정부, 합의내용 결단력 있게 실행해야”
하윤수 회장 “정부, 합의내용 결단력 있게 실행해야”
앞으로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2시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보 ‘2016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교섭·협의에서는 먼저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건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염동열·조훈현 의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교단의 원성이 자자한 성과상여금 제도는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성과상여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8월 퇴직자에 대해서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2월말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어 2개월 이상 근무하고도 8월에 퇴직한 교원은 받지 못한다.
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1급 정교사 자격은 교감 승진시 반영되어 경쟁이 치열하다. 소수점 차이로 교감 승진이 결정되는 가운데 한번 낮은 연수성적을 받고나면 교감 승진이 거의 불가능해 이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교총과 교육부는 지나친 연수점수 경쟁을 막고 전문성 신장이라는 연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정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해소 및 육아제도 활성화를 위해 교원의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상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확대할 방안도 인사혁신처와 함께 추진 중이다. 현재는 육아휴직 가능 3년의 기간 중 호봉인정은 1년만 인정되어 출산 장려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 밖에도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교장공모제 개선 ▲전기료 인하 등 교육환경 개선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국립대교수의 보수 현실화 추진 ▲장애인 교원 및 특수교육 지원강화,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배치 확대 등 총 39개조 76개항에 합의했다.
오늘 조인식에는 한국교총에서 하윤수 회장을 비롯한 진만성 수석부회장, 윤완 안양덕현초 교장, 강종옥 부산 정원초 교사, 천승일 서울 동신중 교사, 김세령 서울한남초 교감이 참석했으며, 교육부에서는 이준식 장관외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오승현 학교정책관,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 최창익 교원복지연수과장, 채홍준 교원정책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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