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아들이 조씨의 범죄수익금 일부를 숨겨준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은 조씨가 현재 환율 기준 한화 9억5500만원 상당을 은닉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2)에게 징역 1년9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아들 조씨는 2010년 2월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씨를 만나 범죄수익금을 숨겨줄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만들었다. 이때부터아버지의 범죄수익금 300만위안(한화 4억9100만원 상당)을 보관했다.
조씨는 2012년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계좌에 있던 돈을 지인 손모씨에게 맡겼다. 그런데 이마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손씨에게 김모씨를소개 받아 돈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사이 돈은 400만위안(한화 6억5500만원 상당)으로 불었다.
조씨는 이뿐만 아니라 2011년 3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역시 범죄수익금 중 일부인 수표 3억원을 건네받아 사촌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김씨에게 279만위안(4억5700만원 상당)도 함께 보관해 달라며 건넸지만 이 돈은 범죄수익금으로 판단되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수익금을 은닉함으로써 이 돈이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회수되는 것이 심히 곤란하게 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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