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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두려운 재계...상법개정안 논의 본격화되나


입력 2017.05.16 16:32 수정 2017.05.16 17:14        이홍석 기자

'재벌개혁'공약 앞세운 문재인 정부...제 1호 법안 주목

'대기업 목소리' 역할 부재...벙어리 냉가슴 앓듯하는 기업들

6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상법개정안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전경.ⓒ연합뉴스

'재벌개혁'공약 앞세운 문재인 정부...제 1호 법안 주목
'대기업 목소리' 역할 부재...벙어리 냉가슴 앓듯하는 기업들


6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상법개정안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직 공공부문으로 국한돼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당장 기업들에 미칠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어 대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16일 재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가 오는 2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확정되면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총리 인준과 정부조직 개편 등 굵직한 현안이 많이 다뤄질 예정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 등의 이슈와 맞물리면서 상법 개정안이 다시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 하나가 재벌개혁이란 점에서 재계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거론됐던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상당한 타격을 줄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총수일가 등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액주주 권한 및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러한 상법 개정안은 다른 국가들에는 없는 제도들로, 과도한 경영권 규제와 함께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다고 우려해왔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제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재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불을 붙이면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법인세 인상으로까지 귀결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까지, 17%인 최저한세율을 19%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시기 조절 가능성은 열어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앓듯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란 점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에 시기적으로 부담이 있는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커진 반기업 정서로 인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창구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해 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존폐 위기에 놓이면서 연구기관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됐던 대한상공회의소도 ‘대기업위원회’ 설치를 백지화하면서 한 발 뺀 상황이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들과 소통하려고 해도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 줄 창구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대중소기업간 이해관계가 다른 사안들도 많은데 관련 법안과 제도 마련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한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과 달리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등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주시하고 있다”며 “기업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되지만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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