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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국립중앙극장 용역근로자 인건비 관련 ‘주의요구’


입력 2017.06.07 14:00 수정 2017.06.07 12:07        이선민 기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기타 제기된 사항은 모두 종결처리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 모두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의 예정가격 작성에 적용한 노임단가 부적정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기타 제기된 사항은 모두 종결처리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 모두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의 예정가격 작성에 적용한 노임단가 부적정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7일 오후 한국공항공사, 국립중앙극장 등 2개 기관의 용역근로자 인건비 등에 관련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제기돼 2017년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청구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는 김포공항 운영분야 위탁관리용역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적용해 ‘용역근로자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했으며, 과업지시서에 연장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예정가격 작성 시 연장근로수당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용역의 계약업체가 과업지시서와 달리 현장인원을 1명 적게 고용하여 부당하게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시정 지시를 하지 않고 업체가 1년 미만 근무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립중앙극장과 관련해서는 청사관리용역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
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적용해 ‘용역근로자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했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용역 계약업체가 해당 시간만큼 노사합의 없이 보상휴가를 실시하고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으로 감사가 청구됐다.

감사 결과 한국공항공사가 ‘예정가격작성기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했으며, 연장근로수당은 실질적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1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종결처리 했다.

아울러 현장인원 미달 고용은 비계공의 채용을 추진했으나 적격자가 지원하지 않아 채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종결처리 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문제도 종결처리 됐다.

국립중앙극장 역시 ‘예정가격작성기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했으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됐고, 2016년 11월부터 2016년 최저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전분(2016년 1~10월)까지 모두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돼 종결처리 됐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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