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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비싸도 청약률 ‘고공행진’…이상과열에 분양가상한제 부활 조짐


입력 2017.06.13 16:10 수정 2017.06.13 21:35        권이상 기자

막연한 기대감으로 분양가 높아도 청약 경쟁률 수십대 1 기록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다른 규제도 접목시켜야 효과적

새로 문을 연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연일 수만명이 몰리며 높은 청약 경쟁률도 마감되고 있다. 사진은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부동산 시장에 이상 과열이 지속되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아파트 분양가는 전국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서울·수도권과 부산 등 은 수십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이어가며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4구 등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정했음에도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이 넘어 초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자 분양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 건축비 등 원가를 고려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강력한 제도다.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2015년 4월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됐다.

하지만 이후 분양시장이 열기가 지속되고 덩달아 분양가도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조사결과 전국 평균 분양가는 지난 4월말 기준 3.3㎡당 972만51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957만9900원) 대비 1.51% 상승한 것이다.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210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달(2059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2.01%가 상승했다. 특히 주택시장 열기의 진앙지인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분양가는 3.3㎡당 4000만원이 넘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분양가는 3.3㎡당 1446만6390원으로 1500만원대를 앞두고 있다.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은 청약시장에 아파트를 내놓기만 하면 분양가와 상관 없이 대부분 높은 청약경쟁률로 마감되고 있어서다.

부동산114 집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2.1대 1로,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7.3대 1(2016년 12월 기준)보다 대폭 상승했다. 특히 봄 성수기의 막을 연 3월의 경우 전국 평균 19.2대 1으로 대책 발표 이전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뿐 아니라 계약률 역시 높다. 올해 1분기 전국 분양 아파트의 초기분양률은 88.2%로 90%에 육박한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99.9%, 부산 95.9%, 경기 86.9% 순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분양시장에는 막연한 기대감이 흐르고 있어 수요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높은 분양가가 결국 기존 집값까지 끌어 올리는 등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만큼 효과는 크지만 당장 도입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분양가를 통제하기 위해 HUG에게 분양승인 권한을 준 상태다. HUG는 내부 지침으로 최근 1년 이내 주변 아파트 평균분양가보다 10% 이상 높은 단지일 경우 이곳의 분양보증을 거부하고 있다. 분양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지자체의 분양승인을 받기 어렵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라는 법령 개정보다 공사를 활용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며 “다만 시장을 진정시키기위해선 분양가상한제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다른 규제도 접목시켜야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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