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이통사 소송 카드 ‘만지작’
미래부, 오는 9월 1일부터 인상...KTOA-이통3사 “법리 검토 중”
미래부, 오는 9월 1일부터 인상...KTOA-이통3사 “법리 검토 중”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반기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동통신3사의 반발이 거세다. 이통3사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25% 선택약정할인을 발표한 바 있다. 미래부와 함께 약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행일까지 나오자 이통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통3사는 미래부에서 선택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해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추가로 25%까지 상향하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위법소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대형 로펌을 통해 법리적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이통사 관계자는 “'드디어 올것이 왔구나’하는 분위기”라면서도 “현재 이통3사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법리적 검토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역시 이통사 영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요금할인율 산정 검증 작업을 진행중으로 내부 법률 검토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가 최종적으로 이통3사에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 방침 공문을 발송하면 이통사에서도 행정 소송 여부를 확실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선택약정할인율 25%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미래부와 시민단체는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와 신규 선택약정가입자간의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규 가입 대상자에게 25%로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기존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25% 선택약정 계약을 맺을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이통사는 25% 선택약정할인율 시행시 매출 타격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증권업계는 연간 매출 손실액만 최소 5000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율은 지원금과 상응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25%로 높이면 지원금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을 두고 국정위는 강력히 밀어붙이고 이통사는 생존직결 문제로 간주하고 결사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새로 취임한 유영민 미래부 장관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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