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토부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국가귀속…정리기간 줄 것"


입력 2017.09.18 10:35 수정 2017.09.18 10:36        권이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를 원칙대로 국가에 귀속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귀속 결정 후에도 입주업체가 무리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허가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9일 "민자역사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세부이행방안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동포역, 서울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은 올해 말 점용기간이 만려되면 국가로 귀속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상 국가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가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청하게 되면 원칙대로 국가귀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민자역사 국가귀속에 따른 입주 상인들의 영업 중단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철도시설공단은 9월 중으로 입주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권이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