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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한수원, 원자력안전법 5년간 16차례 위반


입력 2017.10.24 09:26 수정 2017.10.24 09:26        박영국 기자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검사 부적합, 안전의무 위반 등 매년 적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매년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6차례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로 인해 부과 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가 무려 17억34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2년 2건, 2013년 1건, 2014년 3건, 2015년 6건, 2016년 3건, 2017년 1건이었다.

가장 최근의 위반 사항은 올해 3월,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무려 과징금 9억원을 납부했다. 고리1~4, 신고리1~2호기, 신월성1호기, 한빛1~6호기, 한울1~6호기 등 19개 호기의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2013년 10월에는 고리1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임의 중단과 관련해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아 과징금 4500만원을 납부했다.

2014년 1월에는 한빛2호기 제20차 계획예방정비 중 증기발생기-수실을 정비할 때 변경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용접재질을 변경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으로 과징금 4500만원을 납부했다.

2015년 3월에는 한울 1·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를 교체, 설치했으나 일부 설비가 내진성능에 미달돼 과징금 7500만원을 납부했다. 2016년 3월에는 TLD 성능검사시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지급해 사용하는 선량계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보정인자를 재산출한 값을 미리 확인하고 제출해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납부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찬열 의원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할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안전과 생명을 맡길 수 있느냐”며 “앞으로는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원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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