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광풍이 일며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다양한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사업자 대부분 개인정보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조치 미흡…행정처분 및 개선권고
최근 비트코인 광풍이 일며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다양한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이후 기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며 가능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자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이번 점검결과 확인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확인하는 한편, 신규 취약점 발굴 및 개선권고 등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1월중 '정보통신망법' 등 법규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3일간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의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해당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과기정통부는 20일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하고, 거래소 보안 강화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조속히 인증할 것을 요청했다. ISMS는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최근 비트코인 광풍이 일며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다양한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방통위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경찰은 현재 전국 청에서 진행중인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한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피해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환치기 실태조사를 통해 환치기 계좌 운영, 허위증빙을 통한 해외 자금반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한국전력과 협력해 점검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전력사용량 급증업체에 대해 중점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가상통화 투기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거래참여 경계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거래규율 입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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