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력·조직 자율성 확대…'지방분권' 시동

박진여 기자

입력 2017.12.26 15:40  수정 2017.12.26 15:59

지자체 '기준인건비' 초과 제약 없애 자율 정원 관리 가능

모든 지자체 '과(課)' 단위 이하 자율적 조직운영 가능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표방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결정권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지자체 '기준인건비' 초과 제약 없애 자율 정원 관리 가능
모든 지자체 '과(課)' 단위 이하 자율적 조직운영 가능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표방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결정권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정원)을 관리할 수 있으며, 모든 자치단체의 과(課) 단위 이하 기구 설치를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월말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인건비 총액 기준인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해도 별도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자치단체별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페널티'가 적용됐지만, 이제 필요에 따라 정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치단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를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를 병행 추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 과천 등 총 78개의 인구 10만 미만 시·군에 대한 과 설치 상한 기준이 삭제되고, 국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앞으로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과 단위 이하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표방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결정권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자료사진) ⓒ행정안전부

아울러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직급기준을 맞춤형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상주·정읍 등 인구 10만~15만 도농복합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 자치구에 비해 1국이 적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국을 증설한다. 산업 관련기능 등이 위임돼 있는 읍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7만명 이상의 대규모 읍의 경우 2명 범위에서 5급 과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 조치에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 및 현재 수립 중인 현 정부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연계해 추가 조직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조직의 자율성·탄력성을 확대해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위한 첫 걸음인만큼,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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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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