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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


입력 2017.12.28 09:13 수정 2017.12.28 09:13        부광우 기자

생명·손해보험協, 2018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안내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피보험자 전자서명 허용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피보험자의 전자서명이 허용된다. 또 뺑소니사고 부담금이 신설되고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도 확대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8일 안내했다.

우선 내년 11월 1일부터 상법 개정에 따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전자서명을 이용해 동의할 수 있게 된다. 단체보험 계약에서도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이 포함된다.

내년 5월 29일부터는 기존 음주·무면허 운전 외에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사유로 뺑소니 운전이 추가된다. 뺑소니로 인한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사가 뺑소니사고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 다음 달 1일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인‧대물배상책임 담보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담보 등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홈쇼핑, 케이블방송 등 TV 영상을 통한 보험 상품 광고 시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내년 1분기 중 마련될 전망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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