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시민단체, 애플 형사고발 준비 착수...“이통사에도 책임 물을 것”


입력 2018.01.11 17:53 수정 2018.01.11 21:46        이호연 기자

소비자주권, 11일 애플코리아에 손배 청구

액수는 1인당 220만원

시민단체가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애플을 상대로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준비한다. 또 아이폰을 판매한 이동통신3사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사전 고지 없이 아이폰 성능저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국내 첫 집단소송에 참여한 아이폰 이용자는 122명이며, 1인당 손해 배상 청구금액은 220만원이다. 220만원은 아이폰6, 아이폰7 등 출고가 평균 금액을 120만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했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이 별도 공지 없이 성능 저하 업데이트 실시를 인정한 것 자체가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또 애플이 형법상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사기죄를 저질렀다고도 보고 형사고발도 하기로 했다. 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정준호와 윤철민 변호사가 원고 측 변호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2, 3차 집단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소비자주권은 이통3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ᄄᆞ져보겠다고도 했다. 한국에서 판매 주체는 애플 코리아 유한회사이나 국내 판매를 실제 대리하는 것은 이통3사라는 판단에서다.

고계현 소비자주권 사무총장은 “정부는 애플의 범법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관련법에 따라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