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11일 애플코리아에 손배 청구
액수는 1인당 220만원
시민단체가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애플을 상대로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준비한다. 또 아이폰을 판매한 이동통신3사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사전 고지 없이 아이폰 성능저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국내 첫 집단소송에 참여한 아이폰 이용자는 122명이며, 1인당 손해 배상 청구금액은 220만원이다. 220만원은 아이폰6, 아이폰7 등 출고가 평균 금액을 120만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했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이 별도 공지 없이 성능 저하 업데이트 실시를 인정한 것 자체가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또 애플이 형법상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사기죄를 저질렀다고도 보고 형사고발도 하기로 했다. 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정준호와 윤철민 변호사가 원고 측 변호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2, 3차 집단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소비자주권은 이통3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ᄄᆞ져보겠다고도 했다. 한국에서 판매 주체는 애플 코리아 유한회사이나 국내 판매를 실제 대리하는 것은 이통3사라는 판단에서다.
고계현 소비자주권 사무총장은 “정부는 애플의 범법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관련법에 따라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