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화재 원인 ‘단열재 옆에 두고 불꽃작업’

스팟뉴스팀

입력 2018.01.25 17:50  수정 2018.01.25 17:50

SK건설 관계자 등 5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원시 영통구 광교 SK건설 공사장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SK건설 관계자 등 5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16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오피스텔 건설현장 화재의 원인이 감식을 통해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 감식 결과를 전달받았으며, 철제 절단 작업 중 단열재로 튄 불꽃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식 결과에 따르면 화재는 당시 용접공 김모 씨(47)와 화기 감시인 이모 씨(48)가 산소용접기로 H빔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꽃이 인근에 쌓인 경질 우레탄폼 재질 단열재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에 단열재를 적치해 놓은 상태에서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용단작업을 한 점, 그러면서도 방화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과실로 꼽았다. 방화포를 형식적으로만 설치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앞서 실화 혐의로 입건한 김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또 원청업체 관계자 3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1명, 감리사 1명 등 모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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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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