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재용 총수 동일인 변경 근거는 미전실 해체"
"미전실 해체 언급 후 실행...실제 지배력 행사"
공정위가
"미전실 해체 언급 후 실행...실제 지배력 행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동일인으로 변경한 데는 지난해 2월 그룹 미래전략실 해체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5조 이상)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의 동일인을 이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공정위는 동일인의 지분율, 경영활동과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배 여부 및 동일인 여부를 판단한다.
공정위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인은 기업집단에서 각 회사를 포괄하는 사람으로 삼성의 경우, 삼성 그룹 지분 요건 충족 못하는 계열사를 포함해 아우르는 사람을 이재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전실 해체와 같은 중요 의사 결정을 누가 했는지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제 3조 2호에 따르면 동일인이 회사의 조직 변경 및 임원 변동 등 주요한 의사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JY, 미전실 해체 등 중요 의사결정
삼성의 미전실 해체는 조직 변경 사례로 이 부회장이 지난 2016년 말 국회에 나와 직접 해체를 언급했고 그 이후에 따라 실제 해체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배력 요건을 판단할때 그룹 전체 사업 구조와 관련해 중요한 의사 결정을 누가 했느냐가 근거”라며 “미래전략실 해체는 삼성 그룹 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의해 실행됐다”고 밝혔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도 “이 회장 와병 이후 합병 등 중대한 조직 변경 등에서 이 부회장이 사실상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변경한 것”이라며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회장을 사실상 삼성 총수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동일이 변경이 경영권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동일인 지정 변경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법원의 판결 관련된 사안 판단에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동일인이 지분 요건이나 지배력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인 지정 변경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한 것”이라며 “사업 구조와 관련해서 중대 명백한 변경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 여부와 언제 승계됐는지 여부 등은 공정위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건강상 이유’로 동일인 변경...“경영권 승계 여부 판단 범위 아냐”
삼성의 동일인 변경이 ‘경영권 승계’보다 ‘건강상 경영 참여 어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도 보다 분명히 했다. 하지만 기존 동일인 이건희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정위는 그동안 동일인은 사망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분 상속 등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거나 기존 총수가 건강상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실질적으로 권한 있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국장은 “삼성으로부터 주치의 확인서 받았는데 기존 동일인 이건희 회장은 사실상 의사 소통 불가능한 상황으로 확인됐다”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상 지배력 행사 여부여서 그 이상인 건강상태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대기업 집단 지정 판단에 필요한 만큼만 자료를 제출 받았다”며 “그 이상의 자료를 제출 받을 필요도 없었고 공정거래법에 규정한 것에 따라 그 외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실상 지정 처분이 아니며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계열사 처분과 규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 국장은 “동일인은 회사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것으로 계열사 지정 처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며 “법에 별도 규정 두고 강제할 것은 아니고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사망 이외의 이유로 동일인이 변경된 사례에 대해서 “동일인이 생존 중에 바뀐 사례가 아주 드물지만 없지는 않다”며 “LG의 경우, 구자경 회장에서 구본무 회장으로 변경된 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및 남용 문제 해소를 위해 대기업집단을 각종 규제로 감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감시 범위 설정을 위해 매년 이에 대한 적절한 범위를 정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을 지정해 왔다.
대기업집단 범위는 동일인(총수)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의 계열사 지분을 따져 정해진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사는 계열사 간 상호 출자와 신규 순환 출자 및 채무 보증 금지와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를 받게 된다.
기업집단이 동일인을 기준으로 형성되는데다 동일인은 사실상 그룹의 총수를 의미해 경영권 승계 이슈 등과도 맞물릴 수 있어 기업으로서는 중요한 이슈다. 다만, 삼성은 이번 동일인 변경으로 회사 계열사 범위가 달라진 곳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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