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예정대로 개봉…피해자 유족, 소송 취하
영화 '암수살인'의 배경으로 알려진 실제 사건 유족 측이 "제작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1일 피해자 유족 소송대리인은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이 지난달 30일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다른 유가족들이 '암수살인'의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극이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에피소드를 본 김태균 감독이 실제 주인공 형사 등을 만나 5년간 인터뷰와 취재를 거쳐 완성했다.
영화 개봉이 다가오자 유족 측이 "살인사건이 그대로 재연되고, 유족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개봉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들었으며, 법정에서 영화 일부를 상영해 심리하기도 했다.
이후 오는 2일까지 상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유족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영화는 오는 3일 예정대로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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