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염전 강제노동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6.04.01 20:58  수정 2026.04.01 21:01


제이미슨 그리어(오른쪽)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3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미국·독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 AP/뉴시스

미국 정부는 31일(현지시간)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생산품 규제가 없다는 점을 비관세 장벽으로 새로 지목했다.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노란봉투법’도 거론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공개한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해 한국 태평염전이 생산한 천일염 제품에 강제노동이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입품 인도를 보류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USTR은 “이런 물품(강제노동 생산품)이 한국 시장에 유입돼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인건비가 인위적으로 억제되고, 한국 내 생산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무효 판결을 내리자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에 의한 생산품 수입’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일을 포함한 60개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제노동 관련 조사는 중국 신장위구르치구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 수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됐으나,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관련 영향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NTE 보고서에는 "2025년 한국에서는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아니라 한국 내 ‘비시장 정책 및 관행’을 설명하는 부분에 포함됐다.


디지털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에 대한 경계심도 여전했다. 보고서는 외국 콘텐츠 제공 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는 경쟁을 제한하고 한국 ISP의 과점 체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도 및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글로벌 내비게이션 및 인터랙티브 서비스 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도 적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USTR은 1974년 무역법 181조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NTE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한국을 포함해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 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을 평가한다. 534쪽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 간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라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27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고 비관세 장벽 문제를 다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