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또 다시 음주단속에 걸리자 친동생 행세를 하는 등 신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40대 정모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정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적발되는 등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처벌을 면하려고 다른 사람인 양 사칭한 점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결했다.
정 씨는 지난 6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40%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관련 서류에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최근 5년간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