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 불가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업계 손실 최소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 불가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업계 손실 최소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노사 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장기간 집중근로가 요구되는 정기보수를 앞둔 정유‧화학업계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정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정기보수가 예정된 LG화학을 비롯한 에쓰오일,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등이 올해 정기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유‧화학업계는 매년 또는 2~3년 주기로 가동설비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돼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훌쩍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기보수로 공장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줄어드는 하루 매출이 대략 수백억원 규모여서 정기보수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관건이기 때문이다.
정기보수기간을 줄여야 하는 정유‧화학업계 입장에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는 골칫거리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외주업체로부터 수혈을 받거나 기존 인력만을 투입해 정기보수기간 증가를 감수해야 하는 등 어느 쪽을 선택하든 막대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서다.
업계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 달가량 소요되는 소규모 정기보수는 3개월 탄력근로제와 외부인력 투입, 철저한 사전계획을 통해 버틸 수 있었다”며 “하지만 약 3개월이 걸리는 대규모 정기보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유‧화학업계는 지난해 정기보수 동안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인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3개월로 정해져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를 별도로 정한 단위기간에 맞추는 제도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이 2주일인 경우, 첫 주에 주 58시간을 일했다면 다음주에 46시간만 일해 평균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12주)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정유‧화학업계는 지난 3일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 주목하고 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2주(취업규칙)‧3개월(단체협약)에서 3개월‧1년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탄력근로제의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정기보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생산량과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된다면 한 시름 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