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10차례 소액결제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남성 A(58)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13일 밤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B씨 체크카드를 주웠지만, 경찰서에 갖다 주지 않고 이틀간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총 5만원 상당을 소액결제했다.
당초 A씨는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약식명령에 넘겨졌지만, 검찰 약식명령 청구금액 30만원보다 10배 많은 벌금 300만원이 결정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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