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업계 “아쉽지만 타협” vs 노조 “주52시간 무력화”
“주52시간 제도만 만들어놓고 공사비‧공사기간 현실화 안 돼”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업계 “아쉽지만 타협” vs 노조 “주52시간 무력화”
“주52시간 제도만 만들어놓고 공사비‧공사기간 현실화 안 돼”
주52시간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안 의결을 앞두고 건설현장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업계는 1년이 아닌 6개월 연장은 아쉬움이 남지만 일단은 한고비 넘겼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자체가 주52시간 근무제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이번 의결안은 사용자 편의에 치우쳤다고 주장한다.
오는 7일 예정된 대통령직속 노사정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본위원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주52시간에 따른 탄련근로제 6개월 확대안 등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지난달 19일 열린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개선위원회가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업무량이 많은 시기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맞추는 방식이다. 주52시간 근무제의 충격을 덜기 위한 장치다.
특히 건설업계는 업종 특성상 혹한‧혹서기, 장마철 등 계절적 영향이나 장시간‧집중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탄력근로제를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업무효율 등을 고려하면 일정기간 집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다면 최소 1년은 돼야하겠지만 서로 양보하고 합의를 도출해 6개월에서 절충안을 찾아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탄력근로제 자체가 주52시간 근무제를 무색하게 하며, 이번 의결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사용자 측에 치우쳐있다는 것이다.
전국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현행 3개월로 시행 중인 탄력근로제는 총 3개월 중에서 2달반 동안 주64시간을 일하고 2주를 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만약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될 경우 5개월 동안 주64시간을 일하게 된다”며 “그러면 1년 중 10개월을 주64시간을 집중근로를 해야 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는 이번 경사노위 합의안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사전 통보만 하면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3항에 주목했다.
기본적으로 탄력근로제는 사전에 탄력근로 운용계획표를 짜놓고 일정대로 진행하는 방식인데, 이번 의결안이 통과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인 통보만 하면 되는 셈이다.
이어 노조 관계자는 “애초에 건설업계 주52시간 문제가 해결되려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현실화 돼야하는데 이 같은 실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주52시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탄련근로제 등을 도입하는 것은 꼼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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