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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항·포구·음식점 등 불법어업 집중 단속


입력 2019.03.14 10:02 수정 2019.03.14 10:05        이소희 기자

불법어획물 소비 유통시장 차단…신고 포상금 최대 600만원

불법어획물 소비 유통시장 차단…신고 포상금 최대 600만원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해상중심의 어업관리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불법 수산물이 유입, 유통되는 경로에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와 유통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간 해상을 중심으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왔지만 어린고기 남획 등 불법어업이 상존해 있고,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육상에서도 상시 체제로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는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어획물이 소비되는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조직 정비를 통해 육상에서의 상시 불법어업 지도‧단속인력을 충원하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어획물 유통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홍보도 실시키로 했다.

불법어획물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한 뒤 결과도 확인해볼 수 있는 시스템인 모바일 웹 개발도 올해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도 기존 10만원~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 불법어업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역별로 주요 대중성 어종들의 포획금지 체장·기간을 위반한 불법어획물의 유통, 불법어구 사용 여부 등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동해안에서는 대게·붉은대게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이, 서해안에서는 무허가 어선과 어구 과다 사용, 알밴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을, 남해안에서는 붕장어‧갈치‧참조기‧조피볼락(우럭) 등의 어린고기와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각 항·포구에서는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 등 특별히 자원관리가 필요해 판매장소를 지정하고 있음에도 이 외의 경로로 불법유통하는 행위와 불법어구 적재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을 지정‧고시해 해당 어종의 판매장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 물고기 남획 방지를 위해 ‘어획증명제도(합법어획물 증명 때만 수입‧반입이 가능)’를 도입과 어선위치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불법어업 의심선박 통제를 위한 ‘어항검색제도(불법어업 의심선박에 대해 양륙 및 위판 등을 제한)’ 시행도 추진될 예정이다.

박승준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불법어업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음식점 등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를 강화해 불법어업을 철저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4월까지는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어패류 산란기인 5월부터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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