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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여부, 내일 중 결정"


입력 2019.03.19 17:49 수정 2019.03.19 17:50        이한철 기자
병무청이 승리의 입영연기 여부를 20일 결정할 예정이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병무청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현역입영연기원을 공식 접수했다고 전했다.

승리는 입대예정일을 1주일 앞둔 18일 입영연기를 신청했지만 일부 서류를 누락해 병무청에서 반려됐다. 이후 승리 측은 위임장 등 일부 요건 미비 사항을 보완해 19일 다시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관련 법률과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내일 중 승리의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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